경제&주식

주식 공부 시작

깜 냥 2024. 2.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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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株式, 영어: share, stock)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인적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출자) 사원이 되는 순서로 전개된다. 이 점이 주식회사에 있어 사원의 몰개성을 초래하고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상품외장으로써 시황과 방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주식(독일어: Aktie, share, stock)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2]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에는 1. 자본의 구성 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2.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株券)"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밖에 없다.

자본의 구성 부분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므로(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 부분(독일어: Bruchteil des Grundkapitals)이다. 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단위인 주식도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 독일어: Nennwertaktien)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상법은 이러한 액면주식 외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상법 329조). 이에 반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비례주식)(non par value shares, 독일어: Quotenaktien)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액면주 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 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액면주식의 명목가격(액면가)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를 오인케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 회생의 길이 막힌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 식은 주식사기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 또한 대한민국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한하여 액면미달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채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주(一株)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3항 및 4항) 1998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으며(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4항),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증권거래법 제192조의 2 1항). 그런데 1998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인하하였는데, 이는 주식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정부의 상법개정안 제안이유)

자본 또는 일주(一株)의 금액의 외화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액으로 되며(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자본거래에서 이익은 자본준비금이 되므로 (상법 제459조 1호) 자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본은 액면총액과 일치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株券)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자본투자한 회사와 주식으로 자본투자한 다수의 사원(주주)에 대한 법률관계(의결권의 행사, 이익배당, 참여재산의 분배 등)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법에 다른 규정(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환주식의 상환(제345조)의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는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수와 현재의 주식수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액과 주식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주식의 이익소각(제343조 1항 단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신주발생시에 할인발행을 하는 경우(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는 자본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이라는 개념에는 일치하나,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을 뿐이다.

사원의 지위(사원권)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를 사원권(재산권적 성질의 권리 + 인격권적 내용의 의결권 + 회사지배권 등의 공익권)이라고 하는데,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입질·담보·압류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하게 된다. 주주가 회사에 주식포기의사를 하고 이를 반환하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

주주권의 내용

소수주주권(小數株主權)
<nowiki /> 이 부분의 본문은 소수주주권입니다.
소수주주권(少數株主權)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소수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를 말한다. 다수결의 남용은 이사의 권한남용으로 이어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권한축소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주주권의 약화방지를 위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감독권(이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소도 다수결 남용 시정)을 강화한 것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소수주주권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100, 3/100, 또는 10/100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그 행사요건을 완화하였으며(상법 제542조의 6) 정관으로 더욱 완화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소수주주권으로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상법 제520조 제1항)과 회사정리개시신청권(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 등이 있다. 그리고 20분의 1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이사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58조 제2항), 총회소집청구권(사법 제366조),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상법 제467조 제1항),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상법 제539조 제2항),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상법 제324조, 제403조, 제467조의 2 제4항) 등이 있다.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의 주식수가 되어야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구별된다.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가 모회사에 보관되어있고 모회사의 회계감사에 필요하다면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이 가능할 수 있다.